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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Q.(22) 처분제한 등기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2. 31.

[2022년 제28회] 

 

1.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O))

 

# 관련 예규 

 

건물표시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1호, 시행 ]

 

건물의 증축 또는 부속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집행법원에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가옥대장과 도면(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첨부하여 표시변경등기 촉탁을 하였더라도 건물표시변경은 촉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미리 대위로 표시 변경을 아니 하는 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촉탁을 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근거도 없어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위촉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을구에 한다.((X))

 

                 # 부동산등기규칙 제151조(가처분등기) 

                  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O))

 

               ......국민주택채권은 신청하는 경우에 매입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

 

 

# 관련 예규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 시행 2022. 5. 16.]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3. 담보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담보가등기권리는「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저당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담보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납부할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 제28조제1항의 저당권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채권의 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의2.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ㆍ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소명하는 첨부정보(예: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기원인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7조제15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한 문서 등)가 제공되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의 경우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지방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미납 통지 또는 「지방세법」 제33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이하 6.에서 같다)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22/3-O))

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인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7.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

 

 

 

 

4.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O))

 

 

# 관련 예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시행 2022. 11. 2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촉탁관서) ① 공매공고 등기 또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는 세무서장이 촉탁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법률에서 이 법의 공매공고 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촉탁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원인과 일자를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88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매취소 공고"

2. 삭제(2022.11.23. 제1760호)

3.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취소"

제4조 (첨부정보) ①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제3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22/4-O))

제6조 (등록면허세 등) ①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기기록례) 공매공고 등기 등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5.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 가처분등기를 촉탁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등기를 할 수 있다.((O))

 

 

# 관련 예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권리의 기록

가. 가처분집행법원의 가처분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기록한다.

(예시)

(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

(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피보전권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

(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위 (1) , (2) , (3) 의 경우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

나. 등기기록례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77항 참조

2.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기한 가처분기입등기의 가능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등기의무자를 ‘망 000의 상속인 000’ 등으로 표시함)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22/5-O))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참조)

3. 등기부상 1필지 내의 특정된 일부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방법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90 판결 참조)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사항이라고 할 것이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1978. 10. 14. 78마282 결정 참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